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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육지원청, 내일배움카드로 배우는 새로운 기술🚀

안녕하세요~ 경남창원교육지원청입니다. 이번주 주제는 “학교폭력” 입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학교폭력 예방법 중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학교폭력예방법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폭력예방법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동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6.>
제18조(피해학생의 보호)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제20조(비밀누설금지 등) 1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6.>
제22조(조치사항의 기록) 1 삭제 <2012. 1. 26.>
2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31., 2017. 4. 18.>
<신설 2018. 9. 28.>
-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3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8호: 학급교체
- 9호: 전학
- 10호: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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